한국전력은 민간 주도 개발이 어려운 대규모 해상풍력사업에 역점을 두고 신재생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개정에 노력하고 있다.
신재생발전사업에 직접 참여시 전기소비자, 민간 사업자, 한전 주주 등 이해관계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윈윈'사업이라 생각한다. 한전의 기술력 및 자금조달 역량 등을 활용한 신재생 발전원가 절감으로 전기소비자는 전기요금 부담 감소, 발전사업단지 조성 등 인프라 구축으로 민간 사업자는 사업성이 개선되고 글로벌 동반 진출 기회도 확대될 수 있다.
신재생발전에서 대규모 해상풍력사업은 대형 프로젝트를 주도할 수 있는 경험과 역량 보유 사업자의 참여가 필요한데, 한국전력은 국내외 다양한 풍력발전사업 경험을 통해 역량을 갖추고 있어 적임자라 할 수 있다. 요르단에서 푸제이즈 발전소(89.1㎿)를 단독으로 준공해 2019년 7월부터 상업운전을 하고 있으며, 중국 내몽골과 랴오닝성 등에도 원전 1기 용량에 달하는 총 1017㎿ 규모의 대단지 풍력 발전소를 2006년 준공한 이래 10년 이상 운영해 오고 있다.
신재생발전사업 직접 참여에 대해 민간 신재생발전사업자 등이 민간 사업영역 침해, REC 가격 하락을 우려하고 있으나, 한국전력이 직접 참여시에도 발전자회사 및 민간 주도 개발이 어려운 해상풍력 등 대규모 사업이나 한국전력 보유 기술 활용이 필요한 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범위 및 규모에 대해 정부, 국회와 협의 중이다.
신재생발전 확산 및 탄소중립을 선도할 수 있도록 투자여력 및 R&D 역량, 사업생태계 조성 등 종합적 사업 기획 역량을 보유한 한국전력이 신재생발전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개정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소비자, 사업자, 주주 등 모두에게 혜택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김기형 한국전력 제주본부 기획관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