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변화 제주를 바꾸다] (10)제주4·3특별법 개정의 성과와 과제

[작은 변화 제주를 바꾸다] (10)제주4·3특별법 개정의 성과와 과제
"한반도 전체 과거사 배보상·명예회복의 모범 사례"
  • 입력 : 2021. 04.01(목) 00:00
  •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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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부터 오영훈 국회의원, 김동만 제주한라대학교 교수,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4·3특별법 개정안 통과 큰 성과… 해결 과제도 남아
‘추가진상조사단’ 구성해 정명·미군정 책임 해결을
통일 운동으로서 4·3 위상 정립 필요… 갈등 끝내야


제주도민들의 염원이었던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억울하게 희생 당한 국민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향후 다른 과거사 문제 해결에도 모범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아쉬운 부분도 남아 있다. 앞서 통과된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의 성과와 의의를 짚어보고, 어떤 과제가 남아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한라일보와 (사)제주와미래연구원은 공동기획의 일환으로 '제주4·3특별법 개정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지난달 27일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에는 김동만 제주한라대학교 교수,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을),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이 참석했다.

▶김동만(사회자·이하 김)=특별법 개정에 대한 소감은.

▶오영훈(이하 오)=4·3의 완전한 해결이 시작됐다는 의미를 부여해주고 싶다. 또 국가 폭력에 의해 희생됐던 많은 제주 4·3 관련 희생자들에 대해 국가가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명확한 선언이 있었다고 본다.

▶김=특별법 개정으로 수형인 관련 재판들에서 달라지는 점은?

▶오=현재 법률에 의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는 유족 또는 직계 존속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제 유족이 아니거나, 행방불명돼 유족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 재심을 통해 중앙위원회가 일괄해 법무부 장관에게 재심을 권고하게 되는 절차를 제도적으로 마련했다는 것이 큰 의미다. 즉 군사재판과 관련해선 직권재심 절차를 통해 명예회복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일반재판과 관련해서도 특별재심 절차를 둬 보다 용이하게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준비됐다. (새 법안은 4·3사건 당시 군사재판을 통해 형(刑)을 받은 2500여 명의 수형인에 대한 특별재심 조항을 신설하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위원회'가 일괄해 유죄판결의 직권 재심 청구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면 법무부 장관이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했다.)

▶김=4·3특별법 개정으로 아직 진상규명조차 되지 않은 다른 과거사 문제에 대한 영향도 있을텐데.

▶양조훈(이하 양)=한국의 과거사들 중 본 보고서와 추가 진상보고서까지 나온 과거사는 제주 4·3이 유일하다. 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 위원회, 의회 차원의 4·3 추가 진상조사가 다시 시작돼 더 큰 의미가 있다.

▶오=한국전쟁 전후의 희생자들도 배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기대할 수 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용역 조사가 제주 4·3만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사건 전체에 대해서 배보상을 할 수 있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유족분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법률 개정이 됐다고 말할 수 있다.

▶김=국가배상(위자료) 관련, 국가 예산 마련과 유족 지급에 대해 용역을 진행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오=행정안전부에서 당정 협의 사항으로 선언과 관련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배상, 보상, 위자료인지 표현과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 부분도 용역에 포함됐다. 또 어떤 기준으로 금액을 지급할 것인지도 포함됐다. 금액 지급 방법·절차 관련 내용도 용역에서 제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용역 결과가 나오면 금액 지급 관련 심의위원회 신설 등 특별법 보완 작업이 이뤄진다. 이후 8월 말까지 2022년도 정부 예산안을 편성할 때 해당 예산안에 4·3 배보상 관련 예산안이 들어가야 한다. 용역에서 제시한 액수에 따라 그 액수를 정부 예산안에 넣는 것이다. 거기까지 돼야 4·3특별법의 성과가 보이는 것이다.

▶김=4·3유족회 기금 조성에 대해서.

▶양=오임종 유족회장께서 개정안 통과 직후, 받게 되는 배상금이 있으면 전액을 기부하겠다고 영령들 앞에서 선언을 했다. 이는 개인의 아픔을 뛰어넘어 공동체의 아픔과 치유 차원에서 큰 걸음이다. 작은 액수라 할지라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하나의 캠페인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오=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을 유족들이 먼저 나서서 평화와 연대를 위해 기부하겠다는 놀라운 발상을 보여준거다. 또 그동안 재정 당국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는 것을 일거에 해소 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다. 또다른 과거사 문제 해결에도 큰 울림을 줄 것이고, 향후 공무원 사회나 관료사회의 변화에 큰 인식의 변화를 줄 거라 기대한다.



▶김=추가 진상규명도 중요한 과제다.

▶양=이번 개정안으로 4·3 중앙위원회가 추가 진상조사를 심의, 의결하고 실무작업은 평화기관이 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가까운 시일 내에 '4·3 추가진상조사단'이라는 성격의 조직이 생겨야 할 것 같다. 이에따른 인력·예산 등 계획서를 만들어 정부와 협력하며 준비하겠다.

▶김=정명(正名)의 문제와 미군정의 역할, 책임규명에 대한 부분도 과제다.

▶오=정명 문제는 진상규명과도 맞물린다. 현재 추가진상보고서 이후 미군정 관련 보고서 2권이 나와 있다. 추가진상조사단이 구성되면 위원회 차원의 의결을 통해 해당 보고서들에 대해 국가 차원의 보고서라는 위상을 확보해줘야 한다. 그 작업 이후 추가적으로 사건의 성격을 분명히 하기 위한 추가 진상조사 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미군정 책임 관련, 외교 차원의 협력 방안도 필요하다.

▶양=재단에서도 미군정의 역할 및 책임규명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재작년부터 미국 현지 자료 조사를 재개했다. 앞으로 3달 안으로 추가 3권을 더 발간할 계획이다. 이렇게 자료를 통해 미국의 역할과 책임 문제를 접근해 나아갈 계획이다.

현재 미국의 책임 규명을 위해 투트랙으로 진행하고 있다. 하나는 4·3 관련 미국 자료를 끊임없이 수집해서 그자료를 분석하고 책임을 규명하는 작업이다. 두번째는 미국 사회의 여론 환기를 위해 미국 현지에서 인권심포지엄 등 여러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올 가을 코로나19가 좀 풀리면 미국 워싱턴에 가서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이다. 미국의 수도를 가기 위해 의원 간 교류가 더 보완된다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한다.

▶오=미국에 대한 책임, 문제제기에 이어 사과를 받아내 정명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남아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사건인 만큼 대한민국이 향후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와도 관련이 있는 것이 정명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김=4·3의 성격과 관련해서 아직까지도 이념 갈등이 있다. 4·3의 통일 운동으로서의 성격에서 위상 정립도 해야 할텐데.

▶양=4·3의 성격은 자치자주성 제주도의 특수한 독립성, 무리한 탄압에 대한 저항과 정의, 분단을 반대한 통일운동이다. 앞으로 남북이 화해 국면이 되면 4·3은 대표적인 통일 운동의 하나로 재평가될 것이다.

▶김=상처의 치유, 화합, 평화 관련과 또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나 제주 사회에 대한 공동체 치유 관련 노력은.

▶양=4·3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해서 많은 분들이 찾고 있지만, 거동이 불편한 유족들이 많아서 내년엔 방문상담 또는 개별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

▶오=4·3의 발발 원인과 성격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동북아 평화를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제주 4·3은 언제나 과거사 문제를 견인해 왔다. 이번에 2월 26일 날 통과됐던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이번 한반도 전체의 과거사 문제의 배보상 문제와 그리고 법적인 명예회복 조치를 이루는 모범적인 사례로 만들어졌다. 제주 4·3이 한반도 평화를 견인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져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리=강다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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