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업소 '속출'

제주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업소 '속출'
제주시, 4개월 동안 241곳에 '행정처분'
고발 6곳… 대부분 집합금지 명령 위반
  • 입력 : 2021. 04.02(금) 14:59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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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가 20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코로나19 취약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41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1차 위반으로 시정조치만 이뤄진 업소는 일반음식점 199개소, 홀덤펍 1개소, 휴게음식점 9개소, 유흥주점 7개소, 단란주점 5개소, 콜라텍 1개소다. 2차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는 일반음식점 11개소, 목욕업(매점 운영) 1개소였다.

 이어 영업금지 기간에 영업을 강행한 유흥주점 3개소와 단란주점 3개소는 고발됐고, 일반음식점 1곳은 3차례나 방역수칙을 위반해 영업정지 전 단계인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적발 유형은 대부분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것이다.

 제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됨에 따라 이번달에도 위생업소 지도·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다. 이에 유흥업소 905개소에 대해 5인 이상 모임금지, 전자출입명부 사용 등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있으며, 목욕장업 86개소에 대해서는 종사자의 코로나19 전수검사, 정기권 신규발급 금지를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제주대학교 벚꽃거리에서 불법 노점 행위를 단속, 게스트하우스 내 파티 개최 행위 금지에 대한 방역지침 안내 및 야간 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4월 1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시민들이 방역수칙을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계도하는 한편,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단속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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