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갱도 관리보전지역과 같은 기준 적용해야"

"진지갱도 관리보전지역과 같은 기준 적용해야"
제주시 7일 발표한 해명자료에 재반박
진지갱도 보존 위한 이격거리 제시 주장
  • 입력 : 2021. 04.09(금) 15:23
  •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참여환경연대는 제주시가 지난 7일 발표한 '오등봉·중부 민간특례사업 행정절차를 충실히 이행 중'이라는 반박에 대해 재반박했다.

 참여환경연대는 9일 성명을 내고 "제주시 반박은 오등봉공원의 자연역사유산을 보존하는 관점에서 본회의 의견을 분석하고 반박한 것이 아니라 본회의 의견을 왜곡하고 사실과 다르다는 꼬투리를 잡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제주시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민간사업자와 동업의 수준에서 해당 사업을 바라보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시가 진지동굴에 대해 25㎡ 원형보전을 이행했다는 주장에 환경연합은 "환경영향평가는 아파트 터파기로부터 진지갱도를 보존하기 위한 내용이 아니라 진지갱도 자체 보존방안을 제시한 내용에 불과해 진지갱도 보존을 위한 이격거리를 제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제주시의 오등봉공원이 절상대보전지역이라 관리보전지역에 적용되는 하천 주변 지하수보전 1등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반박에 "본회는 지하수 보전을 위해 오등봉공원도 하천 주변 50m를 개발하지 않고 원형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을 한 것이지, 오등봉공원 하천 주변이 지하수보전 1등급이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5도 사선규정에 대해 "제주도 경관관리계획에 따르면 하천 경계로부터 45도 사선을 그어 건물이 걸리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계로부터 45도 사선을 그으면 현재 계획중인 14층 아파트는 커녕 3층 건물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주시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나중에 바꾸면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지만 본회가 45도 사선 규정을 이야기한 것은 민간특례를 통해 3층 정도의 건물이 들어설 수밖에 없는 자리에 14층 아파트를 가능하게 한다는 대목에서 언급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제주시는 난개발이 불가능한 오등봉공원 난개발 가능성을 언급하며 도시계획을 바꿔 난개발을 유도하고 있다"며 "제주시는 공공성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 행정의 본래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810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