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차고지 갖기사업 전화 신청 가능합니다"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전화 신청 가능합니다"
예산 12억… 단독주택 1개당 60~500만원
공동주택 최대 2000만원… 의무기간 10년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기준 보조금 지원
  • 입력 : 2021. 04.09(금) 18:34
  •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시는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의 방문 신청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화 접수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도심지 주차난 해결 및 주택가의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과 차고지증명제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올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총 예산 12억원으로 전년대비 20% 증액됐다. 지원대상도 단독·공동주택에 이어 20년 이상 노후 근린생활시설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지원금액은 단독주택 1개소당 60만원~500만원, 공동주택은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근린생활시설은 단독주택 기준에 준해 보조금이 지원된다.

 의무사용 기간은 10년 이상이다. 의무사용 기간 내 차고지 멸실, 용도변경 등이 적발되면 보조금은 전액 환수조치된다.

 사업 희망자는 제주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 후 해당 읍면동 및 시청 차량관리과(728-3235, 3227)로 전화 신청을 하면 현장 조사 뒤 적합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차고지증명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에 많은 시민들이 동참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9234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