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비로 흉기 휘두른 60대 남성 징역형

주차 시비로 흉기 휘두른 60대 남성 징역형
제주지법 "일말 반성 없어… 징역 3년 선고"
  • 입력 : 2021. 04.26(월) 14:09
  •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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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 문제로 흉기를 휘두르고 경찰관까지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6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9시50분쯤 서귀포시 한 주차장에서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푸드트럭 앞에 SUV 차량이 주차된 것을 보고 차주 A씨에게 항의했다.

 이씨는 A씨와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푸드트럭 내 보관중이던 흉기를 꺼내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또 이씨는 A씨 일행인 B씨에게 제지를 당하자 푸트트럭에 있던 다른 흉기를 꺼내 도망가는 피해자들을 쫒아간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중동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이 체포하려 하자 "다 죽인다. 나도 죽어 버리겠다"며 흉기를 수차례 휘두르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A씨와 경찰관 1명이 손과 무릎에 타박상을 입는 등 전치 2~3주의 부상을 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피해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원인제공을 했다는 태도로 일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사고 이전에도 주차문제로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 흉기를 들고 위협하고 폭행해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재차 범행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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