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위자료 연구용역 내달 초·중순 중간보고

4·3 위자료 연구용역 내달 초·중순 중간보고
산정기준 도출 국내외 사례·입법 정책적 제언
유족대상 설명회는 연구진 별도 추진 가능성
  • 입력 : 2021. 04.26(월) 22:48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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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 재정지원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정부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가운데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한 연구용역 중간보고가 내달 초 또는 중순 경에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26일 "연구용역 수행 기관의 연구진과 자문위원,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비대면으로 중간 보고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간보고회는 연구절차상 거치는 과정으로 용역 진행상황에 대해 보고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부터 연구용역에 돌입했다. 연구용역은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협동연구과제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연구용역을 오는 8월까지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이번 중간보고와 별도로 제주4·3유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정부 측은 연구진이 별도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의 목적은 제주4·3사건을 비롯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위자료 등) 금액 산정 및 지급 기준 마련을 통한 관련 입법 지원에 있다.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은 '산정 기준 도출을 위한 국내·외 유사 사례 조사'와 '입법을 위한 정책적 제언'으로 구분된다. 사례조사의 경우 국내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집단희생사건등의 소송을 통한 배보상 사례 분석, 지자체 지원 현황 등을 살핀다. 해외 사례 조사에서는 과거사 사건 피해자 등에 대해 배보상 등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 주요 국가(독일, 대만) 사례가 집중 연구 대상이다.

입법을 위한 제언에서는 ▶ 희생자에 대한 경제적 배보상의 성격 및 용어정리 ▶ 합리적 수준의 금액 도출 및 구체적 산정 기준, 지급방식, 지급대상, 비용추계, 예산확보 및 반영방안 ▶ 유족 설득 및 사회적 공감대형성을 위한 공론화 방안 ▶ 입법을 위한 구체적 조문(안) 제시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 여당은 이같은 용역이 마무리되면 용역 결과를 토대로 산정된 배보상 금액을 2022년 정부예산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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