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타는데 승강기 문 닫아 다쳤다면..

사람 타는데 승강기 문 닫아 다쳤다면..
서울중앙지법 과실치상혐의 인정 벌금 100만원 선고
  • 입력 : 2021. 05.03(월) 10:21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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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에 사람이 탑승하는데도 '닫힘' 버튼을 눌러 탑승객을 다치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김양섭 전연숙 차은경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5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상가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B(81)씨가 승강기에 탑승하려는 데도 닫힘 버튼을 눌러 문에 부딪혀 쓰러지게 했다. B씨는 이 사고로 뇌진탕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법정에서 탑승객인 자신에게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을 누르는 것과 관련한 주의 의무가 없고, 문이 닫힌 것과 B가 넘어진 것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수동으로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을 누르려는 경우 더 이상 타고 내리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해 오가는 사람이 문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생활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며 A씨에게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문 앞에 여러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데도 문이 열리고 불과 2∼3초 만에 닫힘 버튼을 눌렀고, 이는 탑승객으로서는 예상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판결에 불복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엘리베이터 이용자 상호 간 피해 발생을 방지하거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일정 범위의 사회생활상 주의가 기울여져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1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측은 항소심에서 "탑승객으로서는 엘리베이터가 안전하게 작동할 것으로 신뢰하므로, 정상 작동하는 엘리베이터가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까지 예상하며 회피할 의무는 없다"며 주의의무를 부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사고 후 격분해 A씨를 폭행한 B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진 1·2심에서 모두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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