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뚜기 자세' 가혹행위 해병 병장 실형 면해

'메뚜기 자세' 가혹행위 해병 병장 실형 면해
6일 제주지법, 징역 1년·집유 2년 선고
"죄질 가볍지 않으나 합의된 점 참작해"
  • 입력 : 2021. 05.06(목) 10:29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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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메뚜기 자세까지 펼치며 참회했던 해병대 예비역 병장이 실형을 면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6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등도 명해졌다.

 A씨는 해병대 병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2월 경북 포항시 해병대 생활관에서 후임병에게 메뚜기 자세를 시키거나, 몸을 움직이지 말라고 명령한 뒤 신체일부를 강제로 만지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메뚜기 자세는 머리와 양쪽 팔꿈치를 땅에 댄 상태로 다리는 책상 위로 올리는 것인데, 앞선 재판 과정에서 장 부장판사가 메뚜기 자세에 대해 묻자 A씨는 법정에서 직접 자세를 시연한 바 있다.

 아울러 A씨는 작년 2월 후임병 복부 위에 올라가 가슴을 찌르는 등 총 5회에 걸쳐 폭행을 한 혐의도 있다. A씨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후임병은 11명에 이른다.

 장 부장판사는 "상명하복이 엄격한 군대생활에서 하급자가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 일부와 합의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메뚜기 자세를 시킨 이유는 피해자가 느꼈을 굴욕감을 체험시키기 위한 것이다. 굴욕감은 겉으로 드러난 상처 만큼 괴롭고, 힘들다"며 "피고인이 반성한다고 하지만 그 말을 모두 믿기 어려워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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