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미신고 숙박업 기승… 단속 강화

제주 미신고 숙박업 기승… 단속 강화
제주시 '신고센터' 운영해 집중단속 방침
올해 84개소 적발… 84% 이상이 '읍·면'
  • 입력 : 2021. 05.14(금) 15:01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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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역 단독주택 등지에서 온라인 숙박 공유사이트를 통한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영업 업소들은 온라인을 통해 숙박 공유 사이트에 등록하여 투숙객을 모집하고 입·퇴실 방법을 문자로 안내하는 등 비대면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가 올해 들어 적발한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는 84개소에 이른다. 이중 28개소는 고발 조치됐으며, 위반 정도가 경미한 56개소는 행정지도가 이뤄졌다. 또 단속된 84개소 가운데 71개소(84.5%)가 읍·면지역에 소재하고 있었다.

제주시 관내에서 이러한 불법숙박영업은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

적발건수를 보면 지난 2018년 62건(고발조치 8건, 행정조치 54건)이었으나 2019년에는 188건(고발조치 62건, 행정지도 126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이어 지난해는 231건으로 늘어났다. 시는 이 가운데 90건을 고발조치하고, 나머지 141건은 행정지도 처분을 했다.

이같은 불법 숙박영업 행위는 숙소의 위생과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데다, 공정한 숙박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가 하면 제주관광 서비스 질 저하 등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는 이에따라 위생과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 운영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숙박업소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자치경찰단과 관광협회와도 합동단속을 월 2회 이상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또 오피스텔과 같은 업무시설과 부동산 중개업소 등 1700여 개소에 홍보물 발송, 읍면동 지역에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해 미신고 숙박업이 의심되면 신고토록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위생과 안전뿐만 아니라, 공정한 숙박시장을 해치는 등 여러 문제를 발생시키는 불법 숙박업소 단속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숙박업소가 있으면 적극적인 신고(064-728-3051~3)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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