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 해루질 금지는 괸당정치의 표본"

"도정 해루질 금지는 괸당정치의 표본"
제주도 지난달 9일 발표한 해루질 금지 고시
낚시 제외는 근거 없는 괸당 정치 표본 주장
국회의결 거치지 않아 법률유보 원칙 위배도
  • 입력 : 2021. 05.16(일) 11:55
  •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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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no.1 해루질은 15일 성명을 내고 "현재 제주도는 정확한 근거 없이 전국민의 해루질을 금지시켰다"며 "이에 반발하는 도민 및 관광객들과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적으로 번져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는 법적인 절차, 상위법 위반, 형평성도 무시한 채 어촌계의 일방적인 요구만 들어주고 있다"며 "수산자원을 보호하려면 낚시를 금지시켜야 하는데, 낚시를 제외했다. 이는 아무런 근거도 조사도 없는 제주 특유의 '괸당 정치'의 표본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가 지난달 9일 발표한 제주 마을어장 내에서의 야간 해루질 채취 금지에 대해 "일출 전 30분~일몰 후 30분 사이 어디에서든 수산물을 잡으면 과태료 100만원에 해당돼 몇만명에 이르는 도민과 관광객들이 항의를 하고 있지만 도정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자료조사도 하지 않고 낚시를 제외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번 고시는 법률 유보의 원칙을 위배하고 제정됐다. 국민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과하는 사항은 반드시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며 "조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하위법은 상위법을 무시하면 안되며 상위법을 무시하고 제정됐을 때는 폐지 처분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제주도 해루질 동호회와 어촌계가 서로 상생하는 길을 모의하기 위해 도청에 간담회를 요청했지만 지난 12일 도청과 어촌계 둘만 간담회를 가졌고, 동호회인들은 상생의 길을 제시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며 "이에 격분한 전국 동호회들이 제주도의 괸당정치에 이골이 났다. 5월 18일 제주도청 앞에서 집회를 가질 예정"이라며 투쟁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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