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실태조사 나서라"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실태조사 나서라"
민주노총 건설노조 2일 기자회견
  • 입력 : 2021. 06.02(수) 14:58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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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는 2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는 공사현장의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이행 실태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계약서 미작성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건설기계법을 시행하고 있다"며 "또 건설사는 기계별 구분 없이 1건 계약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 보증을 착공일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제도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상대적으로 약자의 입장인 건설기계 임대업자는 건설업자가 원치 않을 경우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특히 계약서 미작성시 건설업자와 임대업자 모두 처벌하는 양벌적용으로 인해 고발도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허가와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제주도가 나서서 공사현장의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이행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또 위법,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행정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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