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형의 한라칼럼] 목을 치듯이 ‘싹둑’… 나무도 아프다

[이윤형의 한라칼럼] 목을 치듯이 ‘싹둑’… 나무도 아프다
  • 입력 : 2021. 06.08(화) 00:00
  • 이윤형 기자 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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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나 봄철에는 전정이란 미명 아래 가로수나 도시숲들이 가지치기로 잘려나간 것을 볼 수 있다. 미세먼지와 도심 열섬현상 등을 완화시켜 주고, 여름철 녹음을 제공하는 나무들이 과도하게 잘려나간 모습을 심심치 않게 마주한다. 공공청사 내의 나무들도 예외는 아니다. 수십 년 된 녹나무가 웃자라서, 혹은 도로가 좁고 주택가와 접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잘려나갔다. 제주도청에 있는 수령 4,50년생 녹나무 40여그루, 제주시청내 녹나무 등이 잘려나간 모습은 나무도, 보는 이의 마음도 아프게 한다. 녹나무는 제주도를 상징하는 나무다. 제주에 자생하는 상록활엽수로 병충해에 강하고 대기 정화 능력이 뛰어나 가로수·조경수로 가치가 크다. 시간이 지날수록 수형이 좋아 풍치수로서 역할도 한다. 제주도청 등 공공청사의 녹나무도 아름드리 나무로 성장하여 삭막한 도심속 경관과 녹음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 그런데 '강전정'으로 가지는 제거되고 몸통만 남은 모습이다. '강전정'은 '두목치기'라고도 한다. 목을 치는 것처럼 베어버린다는 뜻으로 용어에서부터 섬뜩하다. 역설적으로 될 수 있는 한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강전정'(topping)은 가지의 80% 이상 잘라내는 과도한 가지치기에 해당된다. 나무에 해가 되는 만큼 가급적 금지하고 있는 방식이다. 국제수목관리학회의 수목관리 가이드라인 지침엔 가지치기는 25% 이내에서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벌목 수준의 가지치기는 나무에도 해로울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영향을 준다.

또 하나 문제는 애써 가꾼 나무를 가지치기하면서 가이드라인조차 없다는 것이다. 제주도나 행정시 등은 가로수 등의 가지치기 기준이 없다. 그냥 조경업체에 맡겨 하는 것이 전부다. 사유 공간도 아닌 공공청사내의 나무는 엄연히 공공재이고 시민의 재산이다. 수목관리 등 아무런 기준이 없다는 것은 문제다. 공공청사 내 수목관리 기준은 물론 도로나 도시숲 등의 나무에 대한 가지치기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미세먼지와 도심 열섬 현상을 완화시켜 주는데 나무 심기와 숲가꾸기는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 나무는 엽록소를 통해 햇빛을 받아들이고 유기물을 합성한다. 광합성을 하는 과정에 나무는 산소를 배출하고 대기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전국 지자체가 나무심기, 도시숲 등 숲가꾸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제주도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00만그루 나무심기를 통해 도시숲 확대 등에 나서고 있다. 제주시·서귀포시 양 행정시와 함께 생활권 내 녹색쌈지 숲, 명상숲 등 다양한 도시숲을 조성하고 있다. 내나무 갖기 등 범도민운동으로 푸른 제주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또한 정부의 2050탄소중립 목표에 맞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탄소중립은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통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여기에 핵심이 30억 그루 나무심기 계획이다. 이처럼 나무심기와 숲가꾸기를 추진하는 한편에선 애써 가꾼 나무를 벌목 하듯 잘라내는 것에는 별다른 고민이 없는 것 같다. 앞 뒤 안맞는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제대로 가꾸지 않으면 더 이상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될 수 없다. <이윤형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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