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10일부터 식당·카페 밤10시 이후 영업 제한

제주 10일부터 식당·카페 밤10시 이후 영업 제한
포장·배달만 허용..유흥업소 노래방 밤 10시 후 영업 금지
5인 사적 모임 금지 유지..거리두기 2단계 20일까지 연장
  • 입력 : 2021. 06.08(화) 11:20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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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영업시간 제한'을 골자로 오는 20일까지 연장된다. 이에따라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 운영만 허용되며 유흥시설 등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형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10일부터 시작해 20일까지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 운영만 허용된다. 학원·교습소는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와 밤 10시 이후 운영 중단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해야 한다.

유흥시설 5종, 홀덤펍, 파티룸,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의 경우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영업제한 시간 이외의 방역수칙은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결혼식·장례식장은 4㎡당 1명을 유지하면서 이벤트 당 최대 99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백화점·대형마트는 발열체크 등 증상을 확인해야 하며,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과 이용객 휴식 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은 전면 금지된다.

종교 시설의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 20% 이내 인원만 참여해야 하며, 정규예배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국·공립시설은 수용 인원의 30% 이하로 제한 운영된다

또 도내 공공체육시설도 오는 20일까지로 운영이 제한된다.

제주도내 71개소(제주시 41개소 서귀포 30개소) 실내 공공체육시설인 경우 전문체육인·전지훈련팀의 훈련 목적만 가능하며 일반인과 동호인의 이용은 제한된다.

실외공공체육시설 65개소(제주시 34개소, 서귀포시 31개소)는 일반인을 포함해 전체 개방되지만 이용 가능 인원의 30%로 제한적으로 운영되며, 경기 운영 시에도 관중은 수용 인원의 10%까지만 입장이 허용된다.

5인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현행대로 유지한다. 다만 백신 1차 접종자는 직계가족의 모임 인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는 정부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에 따른 것이다.

도는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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