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t 과적·경고등 무시로 '62명 사상' 人災였다

2.5t 과적·경고등 무시로 '62명 사상' 人災였다
8일 법원에서 제주대 교통사고 첫 공판
적재 중량 초과한 상태로 내리막 '운행'
사고 직전 경고등 켜졌지만 조치 미흡
운전자는 혐의 인정… 24일 결심공판
  • 입력 : 2021. 06.08(화) 15:48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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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주대학교 입구 교통사고'가 인재(人災)로 확인됐다. 과적 규모가 2.5t에 달했고, 사고 직전 브레이크 에어가 부족하다는 차량 경고등을 무시한 사실이 재판에서 밝혀졌기 때문이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8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1)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이번 사고와 관련된 도내 화물운송업체 대표 B씨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함께 피고인석에 섰다.

 이날 재판에서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검찰 공소사실을 통해 드러났다. 사고 당시 A씨가 적재 기준을 2.5t이나 초과한 약 8.3t의 감귤류(한라봉 등)를 실은 채 운행에 나섰고,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 트럭에서 '브레이크 에어'가 부족하다는 경고등이 들어왔음에도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A씨는 적재 기준을 2.5t 초과한 과적 상태로 경사가 심한 5·16도로를 운행했다"며 "특히 사고 지점과 100m 떨어진 곳에서 브레이크 에어 경고등이 들어왔지만, 30초만 정차한 채 그대로 도로를 달렸다. 통상 브레이크 에어 경고등이 들어오면 1분30초 정도는 정차해야 에어가 충전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도로가 평지로만 이어질 것으로 생각해 나머지 브레이크 에어는 주행 중에 자동으로 충전될 줄 알았다"며 "생각이 짧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화물운송업체 대표 B씨는 A씨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이 끝난 뒤 화물운송업체 대표가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있다. 송은범기자

재판에서는 이번 사고의 유족들이 방청에 나서 A씨와 B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사고로 아들을 잃었다는 한 남성은 "큰 사고를 당했지만 누구 한 사람 사과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고 트럭의 차주라는 자가 나타나 '차를 폐차해야 한다'는 한풀이를 들어줘야 했다"며 엄벌을 탄원했다.

 심 부장판사는 A씨와 B씨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는 점을 이유로 오는 24일 오전 10시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A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6시쯤 산천단에서 아라동 방면으로 트럭을 운행하던 중 제주대 입구 사거리에서 1t 트럭과 버스 정류장에 정차하고 있는 버스 2대를 잇따라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3명이 사망했고 5명이 중상을 입는 등 총 6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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