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에서 발급되는 민원서류 중에서 부동산 거래 등 매매 용도로 발급받는 인감증명서는 더욱 중요한 민원서류라고 본다. 현행 인감증명제도가 운영된 지 100년이 넘어가고 있으나 인감도장을 신규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 반드시 본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한 점이 많아 정부에서는 2012년 12월에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도입했다.
인감도장 대신 서명을 한다는 것만 차이가 있으나 본인의 신분 및 거래 의사를 확인해 주는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같으며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담보 대출, 차량등록 등은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가 가능하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인감과 달리 사전에 등록할 필요가 없이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하다.
또 부동산 및 자동차 매도용 외에는 일반용으로 발급되는 인감증명서와 달리 '자동차 근저당권설정(○○케피탈)', '○○생명 보험금 청구용' 등과 같이 필요한 목적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위임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임받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도 기재를 해야 한다.
따라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거래 관련 사고를 예방 할 수 있다. 또한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발급이 가능한 인감증명서와 달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대리발급이 불가능하다.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있는데 처음 한번만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만들면 발급기관 방문없이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전자문서다.
그러나 아직까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은 2020년 인감대비 전국 5.48%, 제주시 18.64%로 저조하다. 앞으로는 안전하고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발급 받으시길 바란다.
<한경훈 제주시 삼양동주민센터 주민자치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