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류수 처리시설 규정·허가증·고시 제시하라"

"월류수 처리시설 규정·허가증·고시 제시하라"
참여환경연대 24일 성명내고 제주시 입장 재반박
"2007년 위임 조례 이전 셀프허가 안돼" 주장
하천점용 고시 없어… "고시 없으면 불법 공사"
  • 입력 : 2021. 06.24(목) 18:41
  •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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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화북중계펌프장 월류수 처리시설 공사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는 주장을 "행정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 것과 관련해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이에 대해 재반박했다.

 참여환경연대는 24일 성명을 내고 "제주시는 물타기 작태를 중단하고 화북펌프장 건설과 관련된 구체적 규정과 허가증, 고시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제주시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화북천 매립 및 점용이 '제주시 위임전결 규정 및 제주시 민원사무위임 전결 규정 중 개정규정 공포(1992.4.7)'에 근거해 셀프허가를 했다고 밝혔다"며 "제주시장이 이 권한을 위임받은 때는 2007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가 만들어지기 이전으로 설령 규정에 이러한 위임 내용이 있더라도 법령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지사가 제주시가 위임한 사항은 '제주도 사무 위임 규칙'에 명시돼야 하는데, 사무 위임 규칙 어디에도 하천의 점용허가를 시장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은 없다"며 "하천점용허가증도 없고 하천점용에 관한 고시도 없는 부분에 대해선 아직도 해명이 없다. 기본적으로 고시가 없다면 불법 공사다"고 일축했다.

 이들은 "제주시는 있지도 않은 규정을 운운하며 물타기하려는 작태를 중단하고 구체적 관련 규정 및 허가증 고시를 즉시 제시해야 한다"며 "제시하지 못하면 도민을 기만한 행위로 관계 공무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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