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준강간을 몰라?"… 부장판사 '일침'

"검사가 준강간을 몰라?"… 부장판사 '일침'
광주고법 제주부 20대에 1·2심 모두 무죄
"구성요건인 항거불능 상태 증명이 없어"
재판 끝난 뒤에도 검찰 공소장 의문 제기
  • 입력 : 2021. 07.01(목) 12:22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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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준강간 미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A(26)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9월 오전 4~5시 사이 제주시내 한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잠이 든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준강간죄의 구성요건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함으로써 성립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10일 1심 재판부(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거나, 피고인이 이를 이용해 범행을 했다는 점이 증명 됐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또 피해자가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고인에게 'ㅋㅋㅋㅋ 영상 앨범에만 있던거맞지?'라고 했는데, 이는 피해자가 성관계에는 동의했지만, 동영상 촬영에만 항의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더 부합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왕 부장판사는 "준강간 고의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본 1심의 판단은 잘못됐다"면서도 "하지만 준강간 성립 조건인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검찰의) 증명이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선고가 끝난 뒤 왕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검찰을 향해 공소장에 의문을 제기하는 발언을 한 뒤 다음 재판을 진행했다.

 한편 A씨는 재판이 끝난 뒤 재판에 출석한 검사를 향해 "나 진짜 아니라고요"라고 말한 뒤 법정에서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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