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고급인데"… 비오토피아 통행 차단 '위법'

"집은 고급인데"… 비오토피아 통행 차단 '위법'
주민회 제기한 '원상회복명령취소' 소송서
제주지법 "불법적 행위"… 원고 청구 기각
  • 입력 : 2021. 07.04(일) 10:42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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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고급 주거단지인 '비오토피아' 입주민들이 서귀포시의 원상회복 명령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비오토피아 주민회가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원상회복명령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서귀포시가 비오토피아가 2014년부터 진입로에 경비실(컨테이너) 및 차단기, 화단 울타리를 설치한 뒤 외부경비업체에 경비를 맡겨 공중의 통행을 차단하면서 비롯됐다. 이에 대해 지난해 2월 3일 서귀포시가 "국·공유지 도로 내에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 도로를 전면적으로 점용하고 공중의 통행을 방해했다"며 원상회복(시설물 철거)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서귀포시의 원상회복 명령에 대해 비오토피아 주민회는 '처분사유 부존재 및 처분권한 흠결 등', '신뢰보호 원칙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 등의 논리로 곧장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재판부는 서귀포시의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입주민들만이 누릴 수 있는 폐쇄적인 '주거의 평온과 안정, 사생활의 보호'라는 것이 결국 불법적인 행위(도로법 위반)를 통해 이뤄진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주민회)는 시설물을 철거하게 될 경우 일반 공중의 통행으로 인해 주택단지 입주민들의 평온과 안정을 해치게 되고, 사생활 보호도 취약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도 "이는 외부인들의 통행에 의해서만 주거의 평온과 안정, 사생활이 침해된다는 논리가 되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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