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판 'n번방' 배준환 항소심서 감형

제주판 'n번방' 배준환 항소심서 감형
7일 광주고법 징역 18년에서 16년으로 감형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일부 합의된 점 참작"
  • 입력 : 2021. 07.07(수) 11:26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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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 동영상 수천개를 제작·유포해 신상이 공개된 배준환(38·경기)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사회복지 시설 취업제한 10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배씨는 오픈채팅방에 수위 높은 사진을 올리면 기프트콘, 문화상품권, 기프트카드 등을 주겠다며 청소년을 유인해 자신의 닉네임인 '영강(영어강사)'이 적힌 종이를 들고 사진과 동영상을 찍게 한 뒤 협박했다.

 이러한 수법으로 배씨는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청소년 44명을 상대로 성착취물 1293개를 제작하고 이중 88개를 음란사이트에 유포했다. 또 2018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는 성인 여성 8명과 성관계를 하며 촬영한 영상 907개를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2월 24일 1심 재판부(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동영상을 광범위하게 배포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한 바 있다.

 반면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영상물을 배포해 가해자를 양성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가 누적되는 등 사회적 패악이 심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6년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7월 배씨를 검거한 경찰은 피해 정도,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해 그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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