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열린마당]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입력 : 2021. 07.08(목) 00:00
  •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매년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는 재산의 보유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한다. 이달 납부대상은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로, 주택인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 7월과 9월에 ½씩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율이 인하돼 과세표준 구간별 0.05포인트로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배우자 및 만 19세 미만 자녀, 부모 등은 주택소유자와 같은 세대에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로 본다.

또한 재산세 본세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시청 재산세과 또는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위택스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리고 올해 말까지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가 감면되고 있다.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상가건물 소유자가 소상공인에게 2021년도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한 경우에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40%에서 최대 85%까지 재산세 건축물분에 대해 감면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는 인터넷 납부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거나 ARS(1899-0341), 가상계좌이체, 은행의 지방세입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앱을 활용해 고지서 열람 및 납부도 가능하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2일까지이다. 납부기한 경과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미리 재산세를 챙겨서 납기후 추가 가산금을 받지 않도록 꼼꼼한 재산관리가 필요하다.

<이미경 제주시 재산세과>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19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