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아침 전화벨이 울린다. 불법적으로 설치된 현수막이나 간판 등 불법광고물의 철거를 요청하는 전화이다.
광고물이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교통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동주민센터에서는 즉시 철거를 한다.
원칙적으로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행정청으로부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광고주 및 사업주들은 이러한 절차가 복잡하다고 생각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알지 못한 채로 불법적으로 광고물을 설치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광고물들은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운전자와 보행자들에게 많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저해하기도 하고 강풍으로 인해 현수막을 지탱하던 끈이 풀어지는 경우에는 사람을 다치게 하고,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도 한다.
행정에서는 현재 불법광고물이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철거기동반,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식이라고 생각한다. 행정뿐만 아니라 광고주, 사업주들이 자체적으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관련 법률을 준수해 지정게시대에 광고물을 설치한다면 모두에게 더욱 쾌적한 제주를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최인수 제주시 오라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