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돌아가"… 택시기사·경찰 폭행 50대 벌금형

"왜 돌아가"… 택시기사·경찰 폭행 50대 벌금형
  • 입력 : 2021. 07.15(목) 10:40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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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돌아간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데 이어 신원을 확인하려는 경찰관까지 때린 5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후 10시23분쯤 서귀포시에서 택시에 탑승, 행선지로 가던 중 "정상적인 코스가 아니"라며 욕설과 함께 택시기사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20여분 후 인근 파출소로 간 A씨는 마스크를 쓰고 인적사항을 말해달라는 경찰관의 요구에 또 다시 욕설과 함께 양손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친 혐의도 있다.

 심 부장판사는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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