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재고 확인 미흡했다… 소홀한 부분 인정"
제주에서 발생한 중학생 살인사건과 관련 경찰이 신변보호를 위한 스마트워치를 '있으면서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제주경찰에 따르면 살해된 A(16)군의 어머니 B씨는 헤어진 동거남 백모(48)씨가 폭력을 일삼고, 아들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한다는 이유로 지난 2일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경찰은 다음날인 3일 B씨의 요청을 받아 들여 백씨에 대한 ▷주거지 반경 100m 접근금지 ▷전기통신(휴대전화 연락 등) 금지 등을 진행했다.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도 백씨에게 통보됐다.
문제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버튼을 누르면 즉각 112에 신고되는 '스마트워치'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B씨에 대한 스마트워치 지급은 지난 5일 결정됐는데, 당시 경찰은 여분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다가 지난 18일 백씨가 A군을 살해한 다음날(19일)에야 B씨에게 스마트 워치를 제공했다.
특히 지급이 결정된 5일에는 스마트 워치 재고가 없었던 것은 맞지만, 6일부터는 스마트워치 여분이 꾸준히 확보된 상태였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6일부터 스마트워치가 회수돼 재고가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제공하는 데에는 미흡했다"며 "소홀한 부분을 인정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