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청들려"… 아버지에 흉기 휘두른 40대 딸

"환청들려"… 아버지에 흉기 휘두른 40대 딸
돈 요구 거절하자 흉기 휘두른 혐의
12일 첫 공판에서 '정신감정' 요청
  • 입력 : 2021. 08.12(목) 11:51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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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여성이 법정에 섰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2·여)씨에 대한 첫 공판을 12일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1일 제주시 소재 주택에서 5000만원을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한 부친에게 수 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흉기를 휘두른 사실은 인정하지만 돈 때문은 아니"라며 "A씨는 정동장애 등 심신장애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요구했다.

 이날 A씨도 "평소 환청이 들린다. 범행 당시에도 머릿 속에서 아버지를 죽이라는 목소리를 들었다"며 "목소리의 주인공은 이복동생이다. 이복동생은 살아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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