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추가국민지원금 1인당 10만원 지원

저소득층 추가국민지원금 1인당 10만원 지원
  • 입력 : 2021. 08.19(목) 09:36
  •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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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1인당 10만원의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이 지급된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등 총 2만7000여명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한시적으로 추진되며 27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지원은 1인당 10만원으로 1회 지급이며, 보장가구 대표 1인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매월 현금 급여를 받는 가구인 경우는 별도의 신청 없이 복지급여 수급 계좌로 지급하며, 그 외 급여 지급이 없는 수급자(의료급여, 교육급여)와 차상위가구인 경우에는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하여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 시점은 대상 정보 및 급여 계좌 확인을 거쳐 이달 24일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급여 계좌가 없는 가구는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아 늦어도 9월까지 수시로 지급하게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전화 129)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원을 통해 그동안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가구의 가계 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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