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미신고 숙박행위 활개.. 올해 153개소 적발

불법 미신고 숙박행위 활개.. 올해 153개소 적발
  • 입력 : 2021. 08.20(금) 10:57
  •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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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 전경.

제주시청 전경.

지속적인 단속에도 단독주택·공동주택·타운하우스 등을 이용한 불법 미신고 숙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들어 제주시 지역에서 불법 미신고 숙박영업을 하다 적발된 곳이 153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이달 17일까지 단속결과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 153개소를 찾아내 이중 66개소는 형사고발 조치했고, 위반 정도가 경미한 87개소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유형별로 보면 단독주택 90개소(58.8%), 공동주택 37개소(24.2%), 타운하우스 14개소(9.2%), 기타 12개소(7.8%) 순이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은 물론 타운하우스 등지에서도 불법 미신고 숙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는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바람에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가운데서도 사실상 방역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도민의 안전에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숙박업체의 경제적 피해도 예상되고 있다.

시는 이에따라 23일 자치경찰단 및 관광협회 등과 합동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에어비앤비, 네이버 등 주요 포털과 숙박 중개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 ▷합법적으로 신고·등록되어 있는지 여부 ▷신고범위 외에 확장 영업 여부 등을 단속한다. 적발된 불법 미신고 숙박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시 관광진흥과 관계자는 "불법 숙박영업 행위는 숙박업 시장 질서를 교란할 뿐 아니라, 도민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며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숙박업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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