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미신고 숙박영업행위 갈수록 교묘

불법미신고 숙박영업행위 갈수록 교묘
민박신고된 건물 옆 무허가 건물 증축 숙박 이용
공동주택 여러 호실 빌린 임차인이 영업하다 적발
투숙객 거짓 진술·비대면 투숙으로 단속에도 애로
  • 입력 : 2021. 08.25(수) 15:47
  •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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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등을 이용한 불법 미신고 숙박영업행위가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주시 숙박업소점검TF가 올해 들어 지속적인 단속과정에서 불법영업 적발 사례는 다양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SNS등을 이용 객실을 홍보하면서 숙박요금을 받는 행태뿐만 아니라 민박 신고된 건물 옆에 무허가 건물을 증축 불법영업하는가 하면 공동주택에서 여러 호실을 임차한 임차인이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해 홍보·모객하고 숙박업을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구좌읍 소재 한 민박업소는 민박신고된 건물 옆에 무허가 건물을 증축, 숙박에 필요한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에어비앤비를 통해 객실을 홍보하고, 1박당 5만원의 요금을 받으며 영업하다 적발됐다.

또 숙박영업이 불가능한 공동주택에서 여러 호실을 임차한 임차인이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해 홍보하고 모객행위를 하며 숙박업을 한 사례도 있다. 읍 지역의 한 민박업소에서는 민박신고된 객실외 근린생활시설 용도 건축물을 이용 하거나, 생활형숙박시설의 건축물 용도에서 숙박업 영업신고 없이 SNS(에어비앤비)를 통해 불법 영업하다 단속에 걸렸다.

심지어 지난해 적발돼 고발조치된 업소 중에는 올해 다시 미신고 숙박업 운영으로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갈수록 불법영업 행위 수법이 다양해지면서 적발 건수도 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88개소(고발조치 62건·행정지도 126건)를 적발한데 이어 2020년에는 231건(고발조치 90건·행정지도 141건)으로 늘었다. 올해도 이달 18일 현재 적발건수는 153건에 이른다. 이달 23일 도 자치경찰단 및 관광협회 등과 함께 합동 점검에서도 단독주택에서 불법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게다가 시 숙박업소점검TF는 1주일에 3회 이상 점검에 나서고 있으나 투숙객들의 거짓 진술로 숙박 운영여부 확인이나 비대면 투숙 형태로 인해 운영자 파악의 어려움 등 단속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또한 신축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의 공동현관에 비밀번호가 설정돼 접근하기가 어렵고,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이 SNS 등을 통해 다수 홍보가 되고 있으나 호수를 특정할 수 없어 모니터링 및 점검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불법 미신고 숙박영업행위는 시장질서를 교란시킬뿐만 아니라 만일의 경우 안전사고에도 취약하다는 점에서 강력한 단속과 함께 근절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 양선희 숙박업소점검TF팀장은 "자체적으로 일주일에 3회 이상 꾸준히 단속에 나서고 있으나 불법영업이 줄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합동점검을 포함 더욱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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