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상대방 몰래 촬영 혐의 현직 소방관 입건

성관계 상대방 몰래 촬영 혐의 현직 소방관 입건
동부경찰서, 성폭력처벌특례법 혐의로 조사
  • 입력 : 2021. 09.02(목) 12:25
  •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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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현직 소방관이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제주소방서 소속 소방관 A씨를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제주시내의 한 장소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상대방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서 당시 촬영했던 영상과 다른 날짜의 영상도 추가로 발견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2차 피해 우려가 있어 자세한 내용을 말해줄 수 없다. 조사는 거의 끝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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