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투판 '의기투합'… 법정선 서로 딴말

화투판 '의기투합'… 법정선 서로 딴말
7일 제주지법서 사기 도박 혐의 8명 재판
주범은 혐의 부인… 나머지는 "혐의 인정"
  • 입력 : 2021. 09.07(화) 17:01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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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억대 사기도박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일당이 법정에서 엇갈린 진술을 펼쳤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는 7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82)씨 등 8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서 설계자로 지목된 A씨와 기술자 B(69)씨, 자금책 C(59)씨는 구속된 상태로 피고인석에 앉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10월까지 제주시에서 도박 경험이 없는 전직 교사 D(77)씨를 유인, 섯다 사기 도박으로 2억11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사전에 패를 미리 조작하는 속칭 '탄'으로 D씨를 속였다고 보고 있다. D씨에게 9땡을 주면 공모자에게 이보다 높은 패인 장땡을 주는 방식이다.

 이날 A씨와 B씨는 "사기가 아닌 일반적인 도박을 했을 뿐이다. 탄이라는 기술도 쓰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이들에게 도박판이 벌어질 사무실을 제공한 E(71)씨 역시 사기 도박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반면 C씨와 나머지 피고인 4명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에 검찰은 오씨를 제외한 4명에 징역 6월 실형 또는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심 부장판사는 A씨와 B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점을 고려해 다음달 12일 오후 3시에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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