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 '이동장치 운행 제한' 집행정지 신청 기각

우도 '이동장치 운행 제한' 집행정지 신청 기각
'무상 대여'도 제한하는 제주도 명령에
업자들 반발 집행정지 신청했지만 기각
  • 입력 : 2021. 09.10(금) 12:5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시 우도면에 내려진 '무상 대여 원동기장치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제한 명령'에 반발해 업자들이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 수석부장판사 )는 우도 내 대여업자 2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운행(통행)제한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신청은 제주도가 지난 6월 18일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운행(통행)제한 명령 변경'을 공고하면서 촉발됐다. 제주도는 2017년 8월부터 대여 목적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등에 대해선 우도면에서의 신규 운행을 금지했지만, 최근 모 업체가 무상으로 관광객 등에게 빌려주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대해선 운행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며 영업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관광객 등에게 무상으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빌려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수석부장판사는 "신청인들은 제주도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제주도의 처분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우도면 일부 자동차 운행 제한 조치가 시행되기 전인 2017년 8월 이전부터 우도면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대여 영업 등을 하는 업체는 기득권을 인정 받아 현재도 운행과 영업이 가능하다. 또 제주도는 올해 공고한 명령을 통해 우도에 주소를 둔 주민이 아니더라도 제주도민이라면 6개월 이상 장기 대여하는 차량에 대해선 우도면 반입을 허락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308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