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3년간 320억대 지방세 소송 승소"

서귀포시 "3년간 320억대 지방세 소송 승소"
투자진흥지구 해제 따른 취득세·재산세 추징 많아
  • 입력 : 2021. 10.05(화) 17:43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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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청.

서귀포시가 최근 3년간 320억원의 지방세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46건·400억원의 지방세 소송이 제기됐고, 이 가운데 21건·320억원에 대해 모두 승소종결 처리됐다.

특히 시는 지난 8월, 색달동에 위치한 제주투자진흥지구 해제에 따른 지방세 추징액 31억원(취득세 26, 재산세 5)에 대한 행정소송에 대해 대법원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유사사례 과세법리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투자진흥지구 해지 2곳에 따른 40억원을 추가 과세할 예정이다. 현재 소송 중인 지방세 소송 건은 21건이다.

특히 시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상시 운영하면서 대형 기업의 불복청구 등에 대한 과세논리 등을 개발해 대응하며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다.

도내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곳은 41개소이며, 이 중 서귀포시에 22개소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제주투자진흥지구가 2002년 도입된 후, 대형 개발단지가 고액의 지방세를 감면받음에 따라 2017년부터 매년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대대적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지방세 112억을 추징 과세했다. 연도별로 2017년 61억원, 2018년 2억원, 2019년 31억원, 2020년 17억원, 2021년 1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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