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약화 의료법인 설립지침 개정 중단하라"

"공공의료 약화 의료법인 설립지침 개정 중단하라"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 위한 도민운동본부
7일 성명 "지침 바꾸면 의료법인 설립제도 정면 부정"
  • 입력 : 2021. 10.07(목) 17:36
  •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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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의료법인 분사무소 개설 시 기본재산(건물 및 토지)에 대해 임차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인 설립 운영지침'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이하 본부)는 7일 논평을 내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공공의료 강화보다는 의료관광에 관심이 가 있는 JDC 정책 때문에 제주헬스케어타운에는 국민의 건강권보다는 돈벌이에만 관심이 쏠린 KMI, 우리들리조트 같은 곳만 몰려오고 있다"며 "의료관광을 위한 의료법인 설립지침 변경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제주도가 JDC의 요구대로 의료법인 분사무소에 기본재산 임차가 가능하도록 지침을 바꾼다면 '의료법인은 의료공공성 담보를 위해 기본재산을 가지고 의료기관을 개설해야 한다'는 의료법인 설립제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본부가 입수한 '제주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개정안 추진' 문서에 의료법인 설립 지침 변경은 '역기능을 고려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자문 변호사의 입장도 적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도 역시 지난 2월 도의회에서 '토지 및 건물 임차를 가능하게 하면 사무장 병원이 난립하는 등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 지침을 수정하는 데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부정적 견해를 내놓은 바 있다"며 "제주도는 도민도, 자문 변호사도, 담당 부서 국장도 우려하는 의료법인 설립지침 개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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