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이유로 마약 손 댄 30대女 집유

생활고 이유로 마약 손 댄 30대女 집유
  • 입력 : 2021. 10.21(목) 15:32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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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를 이유로 마약에 손을 댄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36·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6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지인이 보내온 대마오일 카트리지와 코카인을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박씨는 카카오톡을 통해 코카인 등을 추가로 보내달라고 요청, 같은달 25일 오전 9시20분쯤 마약이 든 국제우편물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배우자와 함께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한 사실이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또 배우자가 마약 투약·수입·매매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음에 따라 상당한 고초를 겪었음에도 같은 잘못을 되풀이 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생계유지에 곤란을 겪는 한편 배우자와 불화 끝에 결별을 하게되며 마약에 손을 댄 점, 마약류를 유통할 목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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