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로의 백록담] 원희룡 렌터카 총량제와 이재명 음식점 총량제

[고대로의 백록담] 원희룡 렌터카 총량제와 이재명 음식점 총량제
  • 입력 : 2021. 11.01(월) 00:00
  •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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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이후 제주사회는 렌터카 총량제를 놓고 한동안 시끌벅적했다.

제주도가 그해 9월 렌터카 총량제를 도입하면서 이해 당사자들의 찬반 논란이 불거졌다. 제주도가 렌터카 총량제 시행에 앞서 용역을 실시한 결과 도내 렌터카 적정 운영대수는 2만5000대로 나왔다. 이에 당시 3만2000대의 수준이던 렌터카를 3년 동안 7000대 줄이기로 했다. 신규차량 등록 제한과 노후차 감차 등을 통해 렌터카 수급량을 조절키로 했다.

제주도가 표면적으로 내세운 것은 교통혼잡이다. 렌터카를 출·퇴근 시간대 교통 지·정체 현상의 주범으로 매도했다. 하지만 속내는 대기업보다 마케팅 능력 등에서 떨어지는 도내 영세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 당시 업체들의 과당 경쟁으로 1일 중형차 대여요금이 12만원선에서 2만원으로 하락하면서 도내 영세업자들이 생존위기에 내몰렸다. 이같은 상황에서 렌터카를 줄이면 적정요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했고 감차계획 수립시 차량대수가 많은 대기업의 감차비율을 크게 늘렸다. 이에 2019년 도내 대기업 렌터카 업체들은 렌터카 총량제에 반기를 들었다.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자유시장 경제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원희룡 제주지사를 상대로 차량 운행 제한 공고 처분 등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제주도에 '운행제한 공고처분을 최소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교통체증을 해소 또는 예방한다는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공공이익을 우선한 나머지 원고의 사익을 과도하게 침해해 법의 균형을 상실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정을 내렸다. 이후 제주도의 렌터카 수급조절 계획은 물거품이 됐고 현재 렌터카 적정대수 산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렌터카 신규시장 진입이 여전히 불가능해 도민들은 직업선택의 자유권을 침해받고 있다.

이제 중앙 정치권으로 돌아가 보자.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꺼낸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이 후보는 지난달 27일 서울 신림동 신원시장에 가진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식당이 문 열었다가 망하니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 볼까하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측은 "지나치게 경쟁이 치열하고 살아남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음식점수를 일정부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지만 야당 대선후보들은 벌떼처럼 공격에 나섰다.

이중 렌터카 총량제를 도입한 국민의힘 원희룡 대선예비후보는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을 이재명 후보처럼 막무가내로 규제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음식점 허가 총량제로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려는 시도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정치적인 발언을 스스럼 없이 하고 있는 원 후보에게 묻고 싶다. 렌터카 총량제와 음식점 허가 총량제는 무엇이 다른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내 렌터카 업체들의 표를 의식했던 지자체의 과도한 시장개입이 아니었는지…. <고대로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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