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개동 43만㎡ 자연녹지→ 제1종일반주거지 가능할까

봉개동 43만㎡ 자연녹지→ 제1종일반주거지 가능할까
제주시 쓰레기매립장 협약따라 용도변경 추진 공고
"재산세 부담 10배 급등.. 토지주도 상당수 부정적"
  • 입력 : 2021. 11.02(화) 14:29
  •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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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

제주시 봉개동 일원 43만26㎡에 이르는 대규모 자연녹지지역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이뤄질까.

제주시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2일까지 2주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을 공고하고 이에대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시는 지난 6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에 착수 이달에 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 의견 청취를 거쳐 내년 1월 제주특별자치도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요청을 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용도변경 건은 지난 2018년 봉개동쓰레기매립장 관련 주민과의 협약 당시 협약 내용에 주거지 확대 등이 포함된데 따라 추진되는 사안이다. 용도변경이 이뤄지면 건폐율 60%, 용적률 200% 미만, 4층(고도 12~15m) 높이의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지만 대단위 자연녹지지역을 한번에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이뤄진 사례가 극히 드물다는 점에서 추진이 제대로 될 지는 불투명하다. 도심의 평면적 확산에 따른 난개발 우려 등도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특별법상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어서 입안을 위해 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그 내용을 도에 제출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이뤄지면 기존 토지주들은 재산세 부담이 평균 10배 정도 더 부담해야 해서 소농이 대부분인 토지주 상당수는 원하지 않고 있고, 전문가들도 부정적"이라며 협약서에 반영된 내용이기 때문에 추진하지만 순탄치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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