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낌새' 알았던 제주 변호사 살인 피고인

경찰 '낌새' 알았던 제주 변호사 살인 피고인
17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 두 번째 공판
"경찰 수사 하잖아"… 방송 PD에 '항의'
경찰 공소시효 미완성 판단도 미리 인지
경찰 "사실 관계 확인 중… 답변 어려워"
  • 입력 : 2021. 11.17(수) 19:10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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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변호사 피살사건 피의자 김모(55)씨. 한라일보DB

1999년 제주에서 발생한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의 50대 피고인이 자신을 잡으려는 경찰의 움직임을 미리 알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경찰은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7일 살인과 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55)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공판에서는 사건을 보도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증인으로 나서 취재 배경과 뒷 이야기를 진술했다.

 당시 김씨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한 PD는 "지난해 6월 첫 방송이 나간 이후 김씨와 통화를 했다"며 "당시 김씨는 자신이 마약을 투약해 조직에서 제명됐다는 내용에만 항의를 했을 뿐 인터뷰에서 말한 내용에 대해선 부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해 7월 19일에 통화했을 때는 '경찰 미제사건팀에서 나를 단독범행 아니면 최소 공범으로 잡으려고 한다. 공소시효도 외국에 체류한 시간을 빼면 만료된 게 아니라고 한다'고 항의했다"며 "하지만 나는 김씨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알고 있었다. (몰랐던 사실을) 김씨가 먼저 얘기를 꺼낸 것"이라고 말했다.

 또 PD는 "경찰 얘기를 꺼낸 후부터 김씨가 이번 사건에 자신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바꿨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제주경찰 관계자는 "김씨 조사 당시 어떻게 경찰이 잡으려는 것을 알았냐고 물었지만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또 다른 제주경찰 관계자는 "현직 간부 경찰관이 수사 정보를 김씨에게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내사가 진행 중"이라며 "아직 정식 입건이 되지 않아 구체적인 상황을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을 마친 장 부장판사는 다음달 8일 오후 2시에 네 번째 공판을 진행키로 결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A씨의 지인 등 5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한편 전(前) 유탁파 행동대원이었던 김씨는 동갑내기 조직원 A씨와 함께 1999년 11월 5일 오전 6시48분쯤 제주시 삼도2동 북초등학교 인근에 세워진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승용(당시 44세) 변호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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