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가 걸려 술로 화해했지만, 끝내 서로에게 주먹을 휘두른 20대들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와 B(21)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C(26)씨에게는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친구 사이인 A씨와 B씨는 지난 3월 2일 밤 길거리를 걷다 C씨 일행(친구 1명)과 어깨를 부딪힌 일로 시비가 붙었다. 다행히 주먹이 오가는 일 없이 양 측은 서로 화해했고, 이날 오전 3시15분쯤 제주시내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하지만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C씨가 B씨에게 소주병을 휘둘렀고, A씨가 이 싸움에 가담하면서 난투극이 벌어졌다. 결국 A씨는 2주, C씨는 2주, C씨의 친구는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서로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서로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