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제주지역 일부 동 주민센터가 인건비와 공사비를 과다하게 지급하고 무자격 업체에 건설기술용역을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23일 추자면, 용담1동, 용담2동, 건입동, 봉개동, 아라동, 노형동, 외도동 등 1개면·7개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2곳 동 주민센터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11월 사이 풀베기 등 환경정비 작업에 투입된 인부 8명에게 인건비를 이중 지급하는 등 임금 110여만원을 과다 지출했다. 인건비를 지급할 때에는 환경정비 작업 전과 작업 후에 참여자 명단을 확인해야 하지만 해당 동주민센터는 이를 소홀히 했다고 감사위는 지적했다.
또 4곳 동 주민센터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올해 3월 사이 배수로 정비, 방범용 CC(폐쇄회로)TV 설치 등의 공사를 하면서 시공 방법이 변경되거나 시공 물량이 감소했는데도 설계 변경을 하지 않은 채 준공처리해 공사업체에게 830여만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 감사위는 과다 지급된 공사대금을 모두 회수할 것을 주문했다.
또 1개 동을 제외한 7개 관서가 주민 숙원 사업을 위한 각종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에 건설기술용역을 맡긴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확인됐다.
해당 관서가 지난 2019년부터 건설기술용역 미등록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건수는 총 28건에 달했다.
도 감사위는 "무자격 업체에 건설기술용역을 맡겨 용역이 부실하게 이뤄질 우려와 함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불이익을 받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도 감사위는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행정재산 관리 소홀, 무등록 이륜차 운행자 행정처분 미이행 등의 문제점을 적발하고 주의·시정 등의 조치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