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희생자 보상법안 국회 행안위 통과

제주4·3희생자 보상법안 국회 행안위 통과
29일 전체회의서 의결..법사위와 본회의 의결만 남겨둬
  • 입력 : 2021. 11.29(월) 11:30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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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 연합뉴스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지 한 달만의 성과다. 정부가 4·3희생자 1인에게 9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은 남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 과정이 내달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내에 마무리되면 내년부터는 4·3희생자들에 대한 보상금이 순차 지급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병합심의한 뒤 확정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제주4·3 사망·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해 1인당 보상금 9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후유장애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90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을 고려해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보상청구권자는 현행 민법을 준용해 상속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과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거나 무덤을 관리해 유족으로 인정된 4촌이 장기간 보상지연으로 사망한 경우, 이를 물려받은 직계비속이 보상청구권을 갖도록 상속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이 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형사보상법에 따른 형사보상청구를 금지하지 않는 조항도 신설됐다.

또 인지청구 특례, 혼인신고 등의 특례 등도 일부 자구를 수정해 반영됐다. 이와 함께 몇 년간에 걸쳐 순차적으로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을 고려해 후순위 신청자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지연이자 지급조항도 담겼다.

앞서 오 의원은 4·3희생자에 대한 구체적 보상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지난 10월 28일 발의했다. 올해 2월 제주4·3 희생자를 대상으로 위자료 지원 근거를 담은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법에는 구체적인 보상 기준이 나와 있지 않아 보완입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입법에 앞서 정부는 보상금액과 지급 기준에 대해 8개월간 연구 용역을 실시, 보상금액 등을 도출했다.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은 내년부터 5년간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보상 첫 해인 2022년 정부 예산안에는 그 예산으로 1810억원이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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