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한계 드러낸 민선 7기 제주 외국인 투자유치

[초점] 한계 드러낸 민선 7기 제주 외국인 투자유치
민선 6·7기, 신규 유원지 개발사업 0건
투자건수 2020년 4건서 올들어 6월 0건
  • 입력 : 2021. 12.16(목) 15:23
  • 고대로 기자 bigroad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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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6·7기 제주도정에서 시행한 대규모 부동산 개발 억제 정책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제주 경제 성장이 사실상 멈춰 버렸다.

 제주자치도가 관광개발사업이 아닌 제주의 청정환경에 부합하는 신성장 유망산업 중심의 투자유치에 나서고 있으나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 출범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대규모 사업장의 진전이 없자 투자유인책으로 2010년 2월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도입했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개발사업 승인을 얻고 관광단지 및 관광지 내 휴양목적 체류시설(콘도 등)에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비자를 발급해 주고 5년 후 영주권(F-5)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 제도 도입후 제주도 '핵심프로젝트 및 대규모 개발사업' 등의 활발한 진행으로 건설경기 활성화와 국세·지방세 수입 증대 등 지역경제가 활성화됐다.

 그러나 외국인의 토지잠식, 무분별한 개발사업의 확산과 환경훼손 등의 부작용도 발생했다.

 이에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2015년 11월 11일자로 부동산 투자영주권 대상지역을 기존 관광단지, 관광지, 지구단위계획, 유원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거의 모든 개발사업에서 '관광단지'와 '관광지'만으로 제한하는 제도개선 조치를 시행했다.

 이 같은 조치후 외국인 토지잠식과 대규모 중산간 개발 문제는 차단할수 있었으나 외국인 투자는 내리막길로 진입했다.

 투자건수는 지난 2019년 53건(366억1000만원)에서 2020년 4건(25억9500만원), 올들어 6월 기준 0건이다.

 영주권(F-5) 발급건수도 2019년 313건에서 2020년 89건, 2021년 6월 32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도내 유원지개발사업 신규 승인은 민선 4~5기 5개에서 민선6·7기 0개로 감소했다.

한편 제주도는 17일 서울 포시즌호텔에서 열리는 '제12회 보건의료 혁신세미나'와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릴 예정인 '제3회 미국 시장진출 세미나 2021'에 참석해 제주의 투자환경 및 지원제도, 제주의 바이오산업 등 신성장산업에 대해 발표하고 제주의 투자 가치를 적극 피력할 예정이다.

 김승배 제주도 관광국장은 "제주의 청정환경에 부합하는 신성장 유망산업 중심의 외국 투자유치 홍보활동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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