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 넘은 경찰관 폭행 60대 무죄

담 넘은 경찰관 폭행 60대 무죄
  • 입력 : 2021. 12.26(일) 11:35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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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를 하기 위해 담을 넘어 안방에 침입한 경찰관을 폭행한 60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밤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3회 밀치고, 오른발로 정강이를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A씨에게 폭행을 당해 분리 조치된 A씨의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A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경찰이 A씨 주거지 담을 넘고 안방으로 들어갔다가 발생한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은 사생활이 보호돼야 하는 영역이고,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있다가 담장을 넘어 들어온 경찰관을 맞이해야 했다"며 "당시 담을 넘은 경찰관이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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