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또"… 이번엔 행정미숙으로 임대주택 사업 차질

"제주시가 또"… 이번엔 행정미숙으로 임대주택 사업 차질
동부공원 임대주택 부지에 건축신고 수리
LH에서 신고 어렵다는 의견 제시도 '무시'
뒤늦게 착공신고 반려했지만 소송서 패소
  • 입력 : 2022. 02.23(수) 16:41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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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정으로 공공지원 임대주택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됐다. 예정지에 사업과 관련 없는 건축신고를 받아준 것이다.

23일 제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주본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9년 7월 22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동부공원)'로 제주시 화북2동 일대 32만1300㎡를 선정했다.

이 선정으로 사업 부지에서의 건축 행위는 '신고'가 아닌 '허가' 사항으로 변경됐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촉진지구 내에서 건축 행위 등을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같은 해 10월 24일 사업 부지에 땅을 갖고 있는 A씨가 제출한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신고를 제주시가 받아줬다는 점이다. 당시 LH 제주본부가 해당 건축신고를 받아주면 안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제주시가 이를 무시한 것이다.

뒤늦게 문제를 인지한 제주시는 2021년 1월 19일 A씨가 제출한 착공신고서를 반려했다. 공사가 진행될 경우 사업비 증가와 원상회복 등 손실이 발생해 공익사업 추진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A씨는 반려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시가 애초에 건축신고를 수리해줬기 때문에 A씨의 신고를 반려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자신의 땅에서 건축 행위를 벌일 수 있게 되며, 임대주택 사업은 예정지를 변경하거나 아예 A씨의 건축물과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 빚어진다.

제주시 관계자는 "여러모로 검토하다 그렇게 됐다. LH 제주본부의 의견도 권고 수준이었다"는 애매한 답변을 내놓은 뒤 항소 입장을 밝혔다.

LH 제주본부 관계자는 "촉진지구 선정 이후 건축신고를 받아준 것은 이례적"이라며 "만약 판결이 확정돼 보상을 진행해야 한다면 명백한 사회적 손실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용담2동 소재 레포츠공원에 대한 사용 허가 갱신을 깜빡해 제주지방항공청으로부터 9억2785만원의 변상금을 부과 받을 예정(본보 2월 23일자 5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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