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Q & A] (3)투표 관련 선거법

[선거법 Q & A] (3)투표 관련 선거법
  • 입력 : 2022. 03.07(월) 00:00
  • 김지은 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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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 선거일에도 투표참여 권유활동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호별로 방문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 정당명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 녹음기·녹화기,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금지됩니다.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육성녹음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요?

후보자의 육성녹음을 들려 주는 방식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없어야 하므로,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함께 후보자의 육성녹음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투표를 마친 사람을 대상으로 투표소 앞에서 출구조사를 할 수 있나요?

TV·라디오 방송국, 일간신문사는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인에게 질문할 수 있으나, 투표마감시각인 오후 7시 30분까지는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 외에는 누구든지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인이 투표한 후보자에 대해 질문하거나 진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소음규제 기준 도입 및 연설·대담 가능 시간이 변경되었으며, 2022. 4.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723-1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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