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주택용 소방시설로 가족.이웃 안전 지키자

[열린마당] 주택용 소방시설로 가족.이웃 안전 지키자
  • 입력 : 2022. 03.22(화) 00:00
  • 최다훈 기자 orca@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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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의 추위가 지나고 푸른 새싹이 돋아나는 생동감 넘치는 봄이 찾아왔다. 봄철은 새로움이라는 기대감을 안겨주는 계절이기도 하지만, 기후적으로 따뜻하고 강한 바람과 낮은 습도로 화재 발생의 최적의 조건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가정 내 화재에 대한 안전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주택용 소방시설이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년) 발생한 화재 11만5028건 중 27.6%(3만1727건), 화재 사망자 927명의 59.3%(550명)는 주택에서 발생했다.

 이에 따라 주택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방청에서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약칭 소방시설법 제8조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을 신설해 공동주택과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단독형감지기)을 설치토록 의무화했다.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설치하도록 돼 있으며 초기 화재진압 시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위력을 발휘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과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하며, 자체 내장된 전원으로 천장에 손쉽게 설치가 가능하다. 연기를 감지하면 85dB 이상의 큰 소리를 울려 화재를 인식하여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자발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우리 가정의 화재를 예방하는 동시에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다. <김경범 서귀포소방서 효돈119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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