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심 침수사고로 애꿎은 해경력 '낭비'

무관심 침수사고로 애꿎은 해경력 '낭비'
계류 중 발생… 이달만 4건 인양·복원
대부분 관리소홀·방치 때문에 일어나
인력·장비 대거 투입에도 처벌규정 無
"해양오염까지 우려… 관심 좀 가져라"
  • 입력 : 2022. 03.22(화) 13:15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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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제주시 애월항에서 발생한 모터보트 침수사고. 제주해양경찰서

제주에서 관리 소홀로 인한 선박 침수사고가 잇따르면서 애꿎은 해경력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7시47분쯤 제주시 애월항 수상레저기구 계류장 내에서 모터보트 A(2.3t)호가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 출동 당시 A호는 선체가 90% 이상 잠겨 있었다.

해경은 A호 침수로 인한 해양오염 피해가 없음을 확인한 뒤 이날 오전 11시55분쯤 크레인 2대를 이용해 육상으로 인양했다.

아울러 지난 3일에는 애월항에 계류 중이던 모터보트 2대(각각 1.29t·1.4t)가 잇따라 침수돼 해경이 배수펌프를 이용해 복원 혹은 인양을 완료했으며, 지난 19일에도 애월항에 계류하던 세일링요트 A(18t)호가 침수, 해경이 배수 작업을 통해 복원을 진행했다.

지난 3일 제주시 애월항에서 발생한 또 다른 모터보트 침수사고에서 해경이 배수작업을 벌이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

이들 사고 대부분은 장기간 관리 미흡으로 인해 발생했는데, 제주해양경찰서에서만 올해 총 7건(3월만 4건)이 일어났다.

문제는 선박 소유주의 과실로 침수사고가 발생했지만,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다는 데 있다. 해양오염 피해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선박 소유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제주에서 모터보트를 소유하고 있는 김모(28)씨는 "(해당 사고들은) 추운 겨울 레저기구 등 선박을 운용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면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유주 스스로 지속적인 점검을 벌이거나 대신 관리를 해주는 사설 계류장을 이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침수사고 발생 시 인력과 장비(배수펌프)를 지원하고 있다. 크레인 같은 중장비는 소유주가 비용을 지불한다"면서도 "해경력 투입은 둘째치고, 관리 소홀로 인한 해양오염 피해가 일어날 수 있으니 기상 악화 시에는 계류줄이나 펜더 등을 보강하는 등 관심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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