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서 채용한 미성년자 추행 50대 법정구속

당근마켓서 채용한 미성년자 추행 50대 법정구속
마사지 해주겠다며 강제로 추행 범행
"죄질 좋지 않아" 징역 1년 법정구속
  • 입력 : 2022. 03.24(목) 12:59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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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서 채용한 미성년자를 추행한 50대가 법정에서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4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화물차량을 이용, 피해자 B양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간 뒤 화물차량 짐칸에서 B양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A씨가 당근마켓에 게시한 전단지 아르바이트 채용글을 보고 연락했으며, 범행 당시 A씨는 B양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몹쓸짓을 했다.

특히 A씨는 과거 마사지 업체를 운영할 당시에도 여성 손님을 강제로 추행해 유죄를 선고 받았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진 부장판사는 "일자리를 구하려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당근마켓 채용글에 '여학생'만 구한다고 글을 올린 점을 보면 계획적 범행도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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