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제주 바다 싹쓸이 타 지방 어선 무더기 '적발'

[속보] 제주 바다 싹쓸이 타 지방 어선 무더기 '적발'
불법조업 성행 지적에 7주 간 '특별단속'
조업금지구역서 무리한 조업 16척 적발
해경 "자원 보호 위해 어민도 협조해야"
  • 입력 : 2022. 04.04(월) 15:00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해양경찰청이 조업금지구역 내에서 조업을 강행한 타 지방 어선을 조사하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청

속보=타 지방 어선에 의해 제주 바다가 멍들고 있다는 지적(본보 1월 25일자 4면, 2월 7일자 3면)에 해경이 특별단속을 실시, 불법조업 어선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2월 7일부터 3월 31일까지 7주간 '국내 어선 불법조업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16척의 타 지방 어선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저인망과 선망 등 타 지방 대형어선들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이뤄졌다. 최근 제주섬 북방부터 추자도 연안까지 해역에서 고등어와 삼치, 갈치 어장이 형성되면서 조업금지구역을 넘는 어선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에서 자행되는 국내 어선들의 불법조업 행위는 크게 '조업금지구역 위반'과 '무허가 조업'으로 나뉘고 있다. 먼저 조업금지구역 위반은 제주 본섬 기준 7.4㎞ 내에서는 대형선망선단에 의한 쌍끌이 조업 등이 금지돼 있음에도 이를 무시, 물고기를 잡는 행위를 말한다. 무허가 조업은 타 지자체에 등록된 연안복합어선이 몰래 제주 해상에 침입, 조업을 하는 것이다.

실제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된 16척 모두 타 지방 어선으로, 조업금지구역(제주 본도에서 7700m 이내)에서 삼치, 고등어를 포획하는 등 무리한 조업을 강행하다 적발됐다. 지역별로 보면 애월·한림 북쪽 해역이 10척, 서귀포 남쪽 해역이 6척이었다.

단속 과정에서 제주해경은 고속단정, 통신기 등을 이용한 현장 계도 활동을 벌이는 한편 조업 금지구역 경계선에서 발생하는 '치고 빠지기식' 불법조업을 단속하기 위해 항공기까지 투입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업 금지구역 위반 행위와 기상특보 중 무리한 조업 등으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수산자원 보호, 조업질서 확립으로 안전한 제주 바다를 만들기 위해 어민의 적극적인 참여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6년간(2016년~2021년) 제주에서 불법조업 혐의로 적발된 국내 어선은 총 269척에 달한다. 같은 기간 적발된 중국 어선(총 181척)보다도 많은 수치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1415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