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지서 '아동 성범죄' 사회복무요원 실형

복무지서 '아동 성범죄' 사회복무요원 실형
  • 입력 : 2022. 04.07(목) 11:38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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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복무하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상습적으로 아동을 추행한 사회복무요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이듬해까지 자신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던 도내 모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아동들의 나이는 7~11세였다.

진 부장판사는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장소인 지역아동센터에서 범행이 이뤄졌고, 특히 과한 신체접촉을 자제하라는 지역아동센터 측의 경고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계속 이어갔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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