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수두룩'

제주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수두룩'
유행 시작 2020년부터 올해까지 160명 적발
방역조치 완화로 최근 '집합금지' 위반 늘어
"감염 위험성 아직 존재… 엄정히 대응할 것"
  • 입력 : 2022. 04.12(화) 11:51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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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이 적발한 유흥업소.

코로나19 이후 제주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해 적발된 인원이 16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까지 감염예방법 위반 혐의로 총 108건·160명을 조사, 105명(불송치 7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나머지 48명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위반 유형을 보면 격리조치 위반이 57건으로 가장 많았고, 집합금지(제한) 조치 위반이 50건, 역학조사 방해 1건이었다.

경찰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방역패스·출입명부 의무화 중단에 따라 유흥업소에서의 집합제한조치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작년 한 해 총 20건이 발생했던 집합제한조치 위반이 올해 들어서는 3월 기준 17건이나 발생했다.

이와 관련 제주경찰은 지난해 9월 16일 새벽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강행한 제주시 연동 소재 유흥주점에서 54명을 적발한 바 있다. 이는 집합제한금지 위반업소 적발 규모로 전국 최대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 감소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체계 전반의 개편이 논의되고 있다"면서도 "확진자 수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감염 위험성이 아직 존재하는 만큼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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